대구감천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2.5.11.
(개정) 2026.9.0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구감천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시설의 이용시간)
- 01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02 학교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 0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허가)
- 0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구감천초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02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후 이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 03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며,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5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제한)
- 01 개방시설은 일반교실ㆍ 특별교실ㆍ 강당으로 한다.
- 02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국가기관이나 우리교육청의 특별한 행사
- 3. 시설의 개ㆍ보수
- 4.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03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이용수칙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7.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8.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03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 01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 03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별표에 기준하여 초과 사용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 04 학교장은 학교운영위, 학부모, 학생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만 사용료를 감면한다.
- 05 사용료 감면 : 조례 제22조 제2항(2023.7.1.부터 시행)
-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구·군)주민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음
-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구·군)주민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함
- 일시 사용허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시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 사용일수 해당금액에 총 사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불가능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4. 시설관리 유지의 사유로 사용불가 시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반환한다.
- 5. 과오납인 경우 과오납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규칙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학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5.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9.3.부터 시행한다.
(별표1)
행정재산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9/03 14: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