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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감천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2.5.11.
(개정) 2026.9.0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구감천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시설의 이용시간)

  1. 01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02 학교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이용시간
    평일 토,일 및 공휴일 비고
    오후 5:00~9:30 오전 10:00~오후 3:30 당직경비원 출퇴근제로 인해 시설 개방 시간을 조정함
  3. 0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허가)

  1. 0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구감천초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02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후 이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3. 03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며,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5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제한)

  1. 01 개방시설은 일반교실ㆍ 특별교실ㆍ 강당으로 한다.
  2. 02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국가기관이나 우리교육청의 특별한 행사
    • 3. 시설의 개ㆍ보수
    • 4.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03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이용수칙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7.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8.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03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1. 01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학교시설 이용허가 표
    구분 1시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일반교실 1실당 5,000원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사용조건 배드민턴 기타체육 일반행사
    사용료 1코트 700원 3,500원 22,500원
    운동장 사용조건 5,000㎡ 미만 10,000㎡ 미만 10,000㎡
    체육활동사용료 5,000원 7,500원 10,000원
    일반행사사용료 위 체육활동 200%가산징수 위 체육활동 200%가산징수 위 체육활동 200%가산징수
    기타
    •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인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2. 03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별표에 기준하여 초과 사용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3. 04 학교장은 학교운영위, 학부모, 학생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만 사용료를 감면한다.
  4. 05 사용료 감면 : 조례 제22조 제2항(2023.7.1.부터 시행)
    •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구·군)주민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음
    •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구·군)주민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함
    • 일시 사용허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1.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시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 사용일수 해당금액에 총 사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불가능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4. 시설관리 유지의 사유로 사용불가 시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반환한다.
    • 5. 과오납인 경우 과오납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1. 01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1. 01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규칙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학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5.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6.9.3.부터 시행한다.



(별표1)

행정재산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학교시설의 이용시간
구분 1시간 기준
일반교실 ㆍ1실당 5,000원
특별교실 ㆍ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구 분 체육활동 일반행사
배드민턴 기타 체육
사용료 1코트 700원 3,500원 22,500원
대운동장
구 분 5,000㎡미만 10,000㎡미만 10,000㎡이상
체육활동 5,000원 7,500원 10,000원
일반행사 10,000원 15,000원 20,000원
잔디 운동장
구 분 3,000㎡미만 4,000㎡미만 4,000㎡이상
인조잔디 20,000원 25,000원 30,000원
천연잔디 40,000원 50,000원 60,000원
기타 ㆍ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ㆍ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9/03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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